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정관
기념사업회의 투명하고 투철한 애국 공익 정신을 수호하는 최고 자치 법규입니다.
정관 제·개정 연혁
- 제정 1967. 4. 19.
- 제1차 개정 1998. 5. 6.
- 제2차 개정 1999. 3. 20.
- 제3차 개정 2000. 6. 30.
- 제4차 개정 2009. 2. 26.
- 제5차 개정 2010. 3. 25.
- 제6차 개정 2011. 3. 24.
- 제7차 개정 2012. 3. 29.
- 제8차 개정 2014. 8. 29.
- 제9차 개정 2015. 4. 16.
- 제10차 개정 2016. 3. 16.
- 제11차 개정 2024. 3. 28.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라 한다.
제2조 (주된 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지부)
이 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
이 회는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공훈을 현양하며 살신성인하신 그 위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내외에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① 이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매헌 윤봉길의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사업
- 2. 매헌 윤봉길의사에 관한 사상 연구, 사료 수집, 간행 및 반포
- 3. 매헌 윤봉길의사의 나라사랑 및 그 공훈 홍보사업
- 4. 매헌 사적지,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련 건조물의 보존 및 관리사업
- 5. 매헌 윤봉길의사의 나라사랑 및 평화정신에 근거한 청소년 선도사업
- 6. 장학사업
-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이 회의 규정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한 인사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는 인사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체를 정회원 1명으로 본다.
제7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발의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은 이 회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으로 한다.
④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복권)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
- 2. 제명
- 3. 사망
② 제명된 사람은 제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③ 연속하여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와 그 밖의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①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명 (10명 이내)
- 3. 이사 10명 이상 5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②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 1명을 명예직인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회장·고문)
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할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1명)과 고문(약간명)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
회장은 이 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협찬을 받기 위하여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할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약간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 회를 대표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상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 그 밖에 이 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상황,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 업무 처리에 관한 감사 (연 1회 이상)
- 2. 총회와 이사회에 제1호의 감사 결과 보고
- 3.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3항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유족대표)
① 본회 목적과 관련하여 유족 대표 2명을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으며, 유족 대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유족 대표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수가 500명을 초과하여 회의 소집, 회의장소 및 회원의 의견 수렴 등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회원 200명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의로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식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 밖의 안건이라도 부의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요구 등)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서면, 전신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그 밖의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 권한 일부를 특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종류·소집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부의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서면, 전신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사에게 회의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의결사항 일부를 특정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 (설치)
① 본회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부서)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 2. 학예부
- 3. 홍보부
제28조 (사무국장과 직원)
사무국에는 명예직인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 (임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7장 매헌기념관에 관한 수탁사무
제30조 (매헌기념관의 운영 등)
① 이 회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사상, 그 나라사랑 정신과 순국으로 이룬 조국광복에 기여한 공훈을 선양함과 아울러 국민교육의 도장으로 삼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매헌로에 있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 계약과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연구원
제31조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회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생애와 새마을운동의 효시인 농촌운동, 위대한 의거와 순국 및 그 의거로 조국광복의 원인이 된 공훈을 연구 현양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에 원장 1명과 연구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비상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에서는 매헌 윤봉길의사의 공훈과 사상을 연구한 업적이 뛰어난 전임 원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원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원
제32조 (문화예술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회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농촌 계몽 운동, 체육회 활동, 한시 등 문예 창작 활동, 애국애족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하여 선양하고 국민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원을 둔다.
② 문화예술원에 원장 1명과 추진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비상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매헌 윤봉길의사와 관련된 한시, 시집, 음악, 연극, 다큐 등 문화예술 창작 및 선양 사업
- 2. 매헌윤봉길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백일장, 사생대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사업
-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 4. 그 밖에 문화예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장 재정
제33조 (수입금과 회계)
①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다만, 임원회비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2. 찬조금
- 3. 임대료
- 4. 기부금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5. 그 밖의 수입금
② 이 회의 고유 사무에 관한 회계와 제7장의 위탁사무에 관한 회계는 구분하여 별도로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 세입-세출은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를 거쳐 다음 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상벌
제36조 (포상)
이 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잘 지키고 매헌 윤봉길의사의 정신을 현양하여 이 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
① 이 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 경고
- 2. 자격정지
- 3. 해임
- 4. 제명
②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해산
제38조 (총회의 의결)
이 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 이 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13장 보칙
제40조 (정관의 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규정의 제정)
① 이 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1998. 5. 6.)
본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4. 8. 29.)
① 2014. 8. 29. 자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2. 3. 29. 이후 적법하게 취임한 회장이 없음으로 잔여 임기가 없어서 새로이 시작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게 되어서 임기는 2년 7개월로 단축하여 2017. 4. 차기 회장의 취임 전까지로 한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6.)
① 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2014년 이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4. 3. 28.)
① 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9장 문화예술원의 규정을 신설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