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내지 제 50조의 7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 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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